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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위장결혼' 대규모 조직 적발

LA와 보스턴 지역에서 결혼이민 사기를 벌여온 일행이 적발됐다.     LA 연방 검찰은 7일 LA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필리핀계와 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미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서류 수속을 대행한 필리핀계 결혼중개 업체 대표 마셀리토비올 ‘마스’ 베니테스(48)와 직원 등 총 11명을 이민법 위반 및 결혼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베니테스가 주선한 위장 결혼 케이스는 400건이 넘는다. 베니테스는 1인당 현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씩 받고 미국인과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영주권 서류 수속에 필요한 세금보고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결혼한 커플은 혼인 신고 전에 잠깐 만나 이민서류에 필요한 작업을 했으며, 베니테스는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을 속이기 위해 위장 커플의 결혼사진 등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고 커플을 불러 진짜 부부처럼 보이는 방법과 인터뷰 질문 내용을 준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미국인이 영주권 신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속여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받고 이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페이먼트를 받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연방 검찰과 연방 국무부, 이민서비스국 등 연방 및 로컬 사법당국이 공조 수사를 벌여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베니테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USCIS는 이번 케이스에 연관된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 케이스를 재심사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위장결혼 영주권 영주권 서류 배우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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